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나 국가에서 비급여 비용을 전액부담 또는 일부 보조하는 것인지 똑같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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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11-16 22:45 조회1,7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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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항목의 비용부담은 일반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또는 보장시설 수급비 범위 내에서 수납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또는 보장시설 수급비 범위 내에서 수납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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